고시정보
고시정보| 괘랑지구 도시관리게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-700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산60-45번지 일원의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: 붙임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(031-5189-33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