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공원, 공원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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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-48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6-08-10 | 문의처 | 053-664-28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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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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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-48호 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공원, 공원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(주차장, 공원, 공원조성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02조)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에 따라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정책추진단(☎664-2812) 및 공원녹지과(☎664-285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08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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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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