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397호(2019.12.25.)로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
2024-491호(2025.1.1.)로 변경 고시된 “2030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
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고시합니다.
2.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-6번지 일원의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
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
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
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
051-888-4244) 및 동래구 건축과(☏051-550-4604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해관계인)
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