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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