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:서울한천초등학교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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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-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6-01-02 | 문의처 | 02-2116-3864 |
| 열람장소 |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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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-1호 도시계획시설(학교:서울한천초등학교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-196호(1982.5.14.)로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97호(2014.11.20.)로 변경결정 된 노원구 월계동 3-7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:서울한천초등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2026년 01월 02일 노원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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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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