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장락제2근린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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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6-122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천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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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고암동 산139-1번지 일원의 제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장락제2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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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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