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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평창 노동-홍천 자운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평창 노동-홍천 자운)
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-26호
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
고시일 2026-08-07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-26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평창 노동-홍천 자운)

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, 「도로법」제40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, 「도로법」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8월 07일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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