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충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연구시설-동량2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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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6-195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7 | 문의처 | 043-850-6113 |
| 열람장소 | 충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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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6-195호 충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연구시설-동량2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09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연구시설-동량2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7일 충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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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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