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별내동 1074번지 일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14(2006.12.0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별내5호 근린공원)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2.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과,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