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남양주시 다산동 726번지 일원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69호(2003.11.12.)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(안)에 대하여2.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