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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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정책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02-860-2957 |
| 열람장소 |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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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-117호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04호(1997.10. 6.)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319호(2000.1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5호(2008.12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90호(2016.12. 1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6일 구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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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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