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기흥CC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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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-695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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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화성시 동탄구 신동 50-1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붙임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(031-5189-23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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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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