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[가운중앙근린공원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0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4개 파일 더보기 |
||
|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05호 공원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[가운중앙근린공원] 1. 남양주시 다산동 726번지 일원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69호(2003.11.12.)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(안)에 대하여 2.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6년 08월 06일 남양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