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(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)[별내5호 근린공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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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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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-310호 (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)[별내5호 근린공원] 1. 우리시 별내동 1074번지 일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14(2006.12.0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별내5호 근린공원)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2.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과,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6년 08월 06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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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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