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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-110호
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
고시일 2026-08-06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-110호

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구리시고시 제2020-77(2020. 7. 1.)호로 시설 결정되어 구리시 고시 제2025-26(2025. 3. 11.)호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사노동 산175-35번지 일원 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(면적변경 및 편입토지조서 등)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8월 06일

구리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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