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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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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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-110호 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구리시고시 제2020-77(2020. 7. 1.)호로 시설 결정되어 구리시 고시 제2025-26(2025. 3. 11.)호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사노동 산175-35번지 일원 구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(면적변경 및 편입토지조서 등)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그 사항을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6일 구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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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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