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제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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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-12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033-460-4552 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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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-124호 인제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인제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08월 06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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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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