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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-7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
고시일 2026-08-06 문의처 02-3515-7494
열람장소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-72호

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-41번지 일원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75호(2026.02.12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새절역세권(신사동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8월 06일

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515-74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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