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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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02-2241-2863 |
| 열람장소 | 성북구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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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11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)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6일 성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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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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