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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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12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6-08-06 | 문의처 | 02-2241-2764 |
| 열람장소 |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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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120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966-5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6일 성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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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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