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중청계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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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-164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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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5-249호(2005. 8. 1.)로 최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어린이공원) 결정되었고, 의왕시 고시 제2015-77호(2015. 8. 13.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중청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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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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