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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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-18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 ||
| 고시일 | 2026-08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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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-18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5일 진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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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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