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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전IC~두계3가(국도4호선) 도로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서대전IC~두계3가(국도4호선) 도로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-193호
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
고시일 2026-08-05 문의처 042-270-5903
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
첨부파일

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-193호

서대전IC~두계3가(국도4호선) 도로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1. 대전시와 계룡시 간 광역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추진 중인「서대전IC~두계3가(국도4호선) 도로확장공사」의 경미한 변경(지형도면 변경)사항이 있어,

 2.「도로법」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합니다.



2026년 08월 05일

대전광역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2-270-590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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