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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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-1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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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-14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만안구 석수동 산15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8호 체육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08월 04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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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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