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관리계획(대야.당정2.당정대영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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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-88호 | ||
| 담당기관 | 군포시 | ||
| 고시일 | 2026-08-0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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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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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4-100호(2004.4.12.)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-64호(2016.12.12.)로 결정(변경)된 군포도시관리계획(대야지구 지구단위계획), 경기도 고시 제2011-376호(2011.12.15.)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4-114호(2024.9.5.)로 결정(변경)된 군포도시관리계획(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), 군포시 고시 제2010-14호(2010.3.24.)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1-52호(2011.7.11.)로 결정(변경)된 군포도시관리계획(당정대영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(031-390-038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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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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