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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90호
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
고시일 2026-09-28 문의처 032-625-3801
열람장소 부천시 원도심재생과
첨부파일

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90호

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-1 외 65필지 소재 ‘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9월 28일

부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2-625-380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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