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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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9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6-09-28 | 문의처 | 032-625-3801 |
| 열람장소 |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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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90호 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9-1 외 65필지 소재 ‘소사본동 11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09월 28일 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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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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