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-254호
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광장, 학교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광장, 학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“토지이음(http:/eum.go.kr)”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6년 10월 22일
거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