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교육환경보호구역 (재)설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-14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| ||
| 고시일 | 2026-10-12 | 문의처 | 032-560-6662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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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-14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(재)설정 고시 1.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(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 나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2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 규정한 행위와 시설 3. 대상학교 가. 해나라유치원: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798-1 나. 명문유치원: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853-3 4. 고시방법 가.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(http.//bukbu.ice.go.kr) 게시 나. 교육환경정보 WEB (https://eeis.schoolkeepa.or.kr/) 게시 다.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(KLIP)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등재 요청 5. 고시내용: 위치, 면적 및 지적도상의 보호구역도 6. 참고사항: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토지분할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에 해당함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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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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