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철원 군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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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-7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| ||
| 고시일 | 2026-10-21 | 문의처 | 033-450-4605 |
| 열람장소 | 철원군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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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-77호 철원 군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-418호(2026.10.16.)로 고시된 “철원 군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취락지구) 결정(변경) 고시”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10월 21일 철원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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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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