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완주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, 군계획시설: 주차장, 수변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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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-109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| ||
| 고시일 | 2026-10-0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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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-109호 완주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, 군계획시설: 주차장, 수변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-12번지 일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도로) 및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, 군계획시설: 주차장, 수변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년 10월 02일 완주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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