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금구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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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5-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1995-05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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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고시제397호(94.12.29)로 금구도시계획시설(대로1류1호선, 시설녹지)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 지적고시 사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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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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