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8개 파일 더보기
1.광명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류1호선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