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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고시 제1994-452호(94.11.21)로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개발과, 달성군 고시과, 경산시 도시과, 칠곡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3. 본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