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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994-452호('94.11.21.)로 변경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