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안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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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1995-7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1995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진동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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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시행령 제7조의 3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세부시설을 결정및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부안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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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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