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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안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무안군청 도시과 및 무안읍사무소에 비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