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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3-177호('94.7.29)로 결정(변경)된 진주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규칙 제2,220호('94.9.22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