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제주군표선 도시계획시설<도로>결정<변경>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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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고시 제1995-10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| ||
| 고시일 | 1995-03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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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고시 제1,695호('85.10.30.)로 도시계획 시설(도로) 결정(변경)된 바 있는 남제주군 표선 도시계획시설(도로)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서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표선면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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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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