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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직할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, 학교, 전기공급설비,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결정)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중구청 건설과, 부산진구, 남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강서구청 도시정비(개발)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