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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,학교,전기공급설비,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결정)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○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및 중구청 건설과,부산진구.남구.해운대구.사하구.강서구청 도시정비(개발)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