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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2-798(92.12.31.)로 결정고시된 성남도시계획(분당택지개발지구 1단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등의 고시를 하였기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