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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일부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결정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