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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고시제1994-197호(94.9.17)에 의거 결정된 김제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김제 도시계획 용도지구(미관지구) 지적승인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