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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촌 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파주군청 도시과 및 금촌읍사무소 및 조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