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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제123호(94.4.20)로 결정된 반월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동 지적승인 도면은 본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