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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도시계획시설(공원,학교,공용의청사,광장,주차장,도로)지적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계룡도시계획시설(공원,학교,공용의청사,광장,주차장,도로)지적승인
고시번호 고시 제1994-5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
고시일 1994-05-2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계룡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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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제106호(1991.5.20)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되고 계룡출장소고시제제1993-4호(1993.5.18)지적승인 고시된 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에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차에걸쳐 충청남도고시251호(91.12.20) 충청남도고시제93-136호(93.6.30) 계룡출장소고시제94-3호(94.3.31)로 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(공원,학교,공용의청사,광장,주차장,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으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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