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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(중구)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, 같은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 중구청(건설과)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