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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(서구)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, 같은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,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 서구청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