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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고시 제1994-117호('74.7.1)로 변경(재정비) 결정된 근덕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지적승인조서는 삼척군청 및 근덕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