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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제1994-81호( 94.4.6)로 변경(재정비)결정고시된 해미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서산군청 도시과와 해미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