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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고시 제1994-77호(94. 3. 12)로 변경 결정된 줄포 도시계획(재정비)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 사본은 부안군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